소비자원 상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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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져 및 룸스프레이 구입했는데 받아보니 제조일자가 2015,2016년이길래 환불요청하였습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제조일자가 고지되어있던가 오래된 제품이라는 말이 나와있었더라면 저의 불찰이므로 단순변심, 왕복택배비 지불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시되어있지않아 전혀 제조일자에 대한 의심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저의 불찰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고객센터 전화문의결과 오로지 저의 불찰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에 상담요청을 하였고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 . . 이하의 조항 생략)
위와같은 답변을 받은바, 단순변심이 아니고 따라서 100% 환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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